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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나451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과 D 차량에 관하여, E과 F 차량에 관하여,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7. 12. 28. 21:15경 광주 북구 G아파트 내 주차장 도로에서 피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보행하던 C의 모(母)이자 E의 시어머니인 H을 충격하여, H으로 하여금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8. 1. 25.부터 2018. 7. 31.까지 H의 치료비로 16,704,260원, 2018. 5. 2. 합의금 명목으로 10,3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의 대인배상Ⅰ 보험자이자 H의 다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보험자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9,018,080원(=대인배상Ⅰ 15,000,000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중복보험 분담금 4,018,0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H에게 2018. 4. 24. 3,000,000원, 2018. 5. 18. 1,000,000원, 2018. 11. 19. 5,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의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지급보험금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험자인 H은 피고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H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그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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