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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623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5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2. 9. 26. 08: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고삼면 신창길 평촌부락입구 앞 T자형 3거리 교차로에 못 미쳐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이었다.

피고 A는 위 일시경 피고 B 소유의 E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3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이었는데, C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위 3거리 앞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 차량은 책임보험 등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C의 과실을 35%로 평가한 후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3. 4. 10.경 C에게 합의금으로 18,300,000원{위자료 1,300,000원 휴업손해액 8,283,600원 상실수익액 13,243,590원 -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4,365,790원{총 치료비 12,473,700원 × 35%)}을 지급하고, 2013. 4. 12.부터 2013. 6. 7.까지 아주대학교의료원 등에 치료비로 12,473,700원을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인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7,236,85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A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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