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24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체어맨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상해담보약정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0조가 정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나.

항 기재 사고 당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B은 2013. 11. 11. 18: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부근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릉램프 방면에서 길음하향램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C 운전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관하여는 자동차보험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C에게 2014. 6. 10. 위 가.

항 기재 무보험상해담보약정에 따라 치료비 등 명목으로 877,600원의 보험금을, 2014. 6. 11.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수탁자로서 보험금 2,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자배법 제3조에 따라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인 B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B과 공동하여 위 보험금 지급으로 C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동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