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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예전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연체이자가 월 70~80만 원정도 나가서 생활이 어렵다. 2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주유소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6개월 후에 나한테 2억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줄 것이라 하였으니 내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남편인 C과 이혼한지 이미 8년이나 지난 상태였고, 이혼 당시 C으로부터 나중에 능력이 되면 위자료를 챙겨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언제, 얼마를 줄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었으며, 이혼 이후에는 위 C과 한 번도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8,583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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