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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5 2019고단12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법률상 남편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3: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에 이마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치료부위 촬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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