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중랑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패턴 샘플과 샘플 의류를 제작해 주면, 제품을 찾아갈 때마다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샘플 의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6,000원 상당의 패턴 2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66,000원 상당의 샘플 의류 등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 내역서, 지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