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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5 2016가단5005408 (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8,055,000원 및 그중 5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22.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A 소재 B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사용할 중국산 랑화백 석재를 원고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품명: 중국 랑화백 B1F∼1F: 버너구이 마감, 2F 이상: 혼드 마감

4. 납품기간: 발주 후 15일 후부터 선적

5. 계약금액: 170,934,286원(공급가액: 155,394,805원, 부가가치세: 15,539,481원)

6. 대금의 지급 1) 지급조건: 발주 시(30%: 51,000,000원), B/L 발행 시(50%: 85,000,000원), 출고 전(20%: 34,934,286원) 2) 지급방법: 현금 100% 계약 특기 사항

1. 납품된 물품은 기 제출되어 승인된 샘플과 동일품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 검수원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의 부담은 전적으로 을(원고를 말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7. 제품 현장 도착 후 검수(매회) 진행한다

(납품업체, 현장, 감리, 시공사)

나. 원고는 2015. 6. 5. 납품할 석재의 최종 샘플(이하 ‘최종 샘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4. 원고에게 선수금 51,000,000원을, 2015. 6. 25. 1차 B/L 발행분에 상당하는 15,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 최종 샘플과 모양과 색상이 다른 석재 1차 분(이하 ‘이 사건 납품 석재’라 한다)을 납품하고 검수를 요청하였고, 감리단장인 C가 2015. 6. 30. 검수 후 이 사건 납품 석재가 색상 및 무늬가 샘플 석재와 다르므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 9., 14., 17. 4회에 걸쳐 이 사건 납품 석재를 회수하고 원고가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석재를 납품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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