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로 의류 패턴 등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경 대구 중구 D 건물 14 층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일본 의류에 대한 패턴 및 샘플 제작을 의뢰 받자 피해자에게 ‘ 일본 옷은 디자인이 특이하기 때문에 패턴과 샘플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나에게 의류를 맡기면 패턴을 뜨고, 재봉은 서울 의 재봉공장에 맡기고 공장 핸드 링까지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집기 대금 등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재봉 작업을 하는 공장에 지불해야 할 기존 작업 대금도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의류 패턴과 샘플 제작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의류들에 대한 패턴과 샘플 제작을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농협 계좌로 제작비용 명목으로 192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9. 29. 경, 같은 해 10. 26. 경 시가 545,060원 상당의 샘플 제작용 원단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7. 26. 경 위 사무실에서, 의류 패턴 및 샘플 제작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원본 의류 29점을 전달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6. 경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의뢰 받은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원본 의류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553만 원 상당의 원본 의류 반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