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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7가단120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3,529,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20. 9. 1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의류임가공 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경 ‘E’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방충복 생산 시 사용할 상표로 ‘F’를 등록하였으며, ‘G’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개발한 방충복(이하 ‘이 사건 방충복’이라고 한다)을 D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2017. 6. 28. 여성용세트 400벌, 아동용세트 1,000벌, 남성용세트 600벌 총 2,000벌에 관하여 대금을 3,300만 원, 납기를 2017. 7. 31.로 정한 ‘F 방진복 OEM 생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특히, 피고들이 제품의 최종 샘플을 만들어 주어야 생산 및 홍보가 가능함에도 샘플 제작을 지연하였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특히, 원고의 잘못으로 원단 및 부자재 입고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납기가 늦추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 2) 판단 가 의류 제작 과정은 먼저 위탁자가 패턴사에 의뢰하여 샘플 패턴을 제작하고, 제작된 샘플 패턴을 샘플사에 넘기면 샘플사에서 샘플을 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패턴사에 수정을 요청해 가며 최종 샘플을 완성하고, 그 최종 샘플과 패턴, 설명서를 함께 임가공 공장에 넘기면 본생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인 원고가 패턴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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