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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2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8. 22:40 경 대전 서구 C 앞길에 있는 분식 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를 사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바로 뒤에서 약 5 분간 그 여성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흔들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꺼내려고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장애인 증명서, F 병원 담당의 답변서, 진단서, 각 진료 기록지 사본, 임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판결 전 조사 회보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잠시나마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려고 한 사실은 없으며, 짧은 순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정도의 행위는 공연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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