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9:4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구항면 방향에서 결성면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D( 여, 82세) 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21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 양로 224에 있는 홍성 의료원에서 치료 중 피해 자를 골반 뼈의 골절 및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사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