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7: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군상 오거리 쪽에서 조양 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4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8. 18:02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 양로 224에 있는 홍성 의료원으로 후송 치료 중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E)
1. 사고 현장( 차량사진) 및 변 사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