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이 담긴 접시와 수저 등 식기류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물통을 집어던지고, 그곳 종업원인 E 및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씹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112신고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3.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 4. 8.과 2016. 4. 9.에도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그로 인한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728호)에서 피고인은 2016. 6. 21.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받았음에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159호로 항소심 계속 중), 그로부터 세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