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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0:5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김밥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그곳 업주가 112신고를 하여 그곳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임의동행하여 B에 있는 D파출소로 데려가자 위 경찰관들에게 “아 씹할 좆까고 있어, 씹할 아이 씨”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합기도와 검도 2단이고, 보디빌딩을 했기 때문에 한 방이면 니네 두 명은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양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E에게 “너도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다”며 양쪽 주먹을 휘두르며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경찰관인 위 G, E 등의 파출소 내 근무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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