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구합61776
시설폐쇄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D는 2012. 3. 30.부터 2014. 3. 2.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D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2013.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합계 1,91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합계 1,060,000원을 각 교부받았고, D가 맡고 있는 원아들을 다른 교사들이 나누어 보육함으로써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교사 대 아동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합계 7,225,000원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2017. 2. 7. ‘원고가 2013. 1.경부터 2013. 10.경까지 보육교사(영아전담) 허위등록 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기본보육료 합계 10,195,000원(처우개선비 1,91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1,060,000원 기본보육료 7,225,0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를 근거로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1280호 사건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합계 10,19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7. 15. 항소기각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