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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8고정106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부터 2017. 10.까지 원감 E, 주임 F을 각각 새순반(0세), 열매반(2세)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처우개선비 102만 원, 담임교사처우개선비 추가수당 18만 원, 근무환경개선비 132만 원, 합계 252만 원의 보조금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E과 F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감과 주임교사로 근무하는 동시에 담임교사로도 근무하였다.

즉, E과 F은 맡은 반 교실에 상주하지 않았을 뿐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실제 해당 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원감과 주임교사의 역할로 잠시 교실을 비울 때에는 보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사들에게 자신의 반 아동들의 보육을 부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과 F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

판단

1.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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