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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18가단13498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65,473,94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9.부터 2021. 1. 14.까지 연 6% 의, 다음날부터...

이유

..., 이 사건 상가에서 ‘K 마트’ 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L가 2013. 5. 21. 피고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5,610,000원( 부가세포함), 기간 2013. 5. 17.부터 2016. 5.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L는 이 사건 상가에서 ‘K 마트’ 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하였다.

라.

원고는 권리금 1억 9,0000 만 원을 주고 L의 위 영업 전체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3. 6. 18. 피고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5,610,000원, 기간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상가에서 ‘K 마트’ 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들이 L 및 원고와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정하고 있다.

* 현시설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사용시 손 망실부분은 임차인이 보수하며 사용한다.

* 임 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에 대한 권리금 일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 완료 후 원상 복구한다.

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2016. 10. 7.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열쇠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사. 원고는 2018. 7. 6.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 14,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7.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8,000만 원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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