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동래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상가 58.7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60,000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5.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권리금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2. 6. 23.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60,000원, 기간 2012. 6. 23.부터 24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일식선술집을 운영하다가, 기간만료 후인 2014. 7. 5. 다시 F과 사이에 보증금과 차임을 증액하기로 하여 보증금 5,450,000원, 차임 월 719,400원, 기간 2014. 6. 23.부터 2015. 6. 22.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4. 9. 30.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상가에 관한 F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현재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의 갱신으로 인하여 그 존속기간이 2017. 6. 22.까지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그 만료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6. 3.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한 신규임차인에 대한 계약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하였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임차인의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