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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가단5300083
부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5층...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년 12월 무렵 피고 C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피고 C는 그 무렵부터 아들인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상가에서 소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07. 12.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 기간 2009. 12.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 1억 6,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2009. 12. 1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9,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관리비 월 6만 원, 기간 2009. 12. 15.부터 2011. 12.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2. 15. 피고 B과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중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 기간 2009. 12. 15.부터 2011. 12.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2012. 11. 2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전세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하고, 기간은 2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2013. 3. 1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9,000만 원, 관리비 월 17만 원, 기간 2013. 1. 15.부터 2016. 1. 14.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전세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2015. 2. 18.부터 2015. 5. 8.까지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 11호증, 을 1에서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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