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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회사’의 단순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피해자의 동업재산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자금인출 행위를 막기 위하여 캐비닛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통장, 인장을 가져가 이를 별도로 보관한 것이고, 임대차계약서 또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듣고자 이를 일시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나 절도죄에 대한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나아가 피고인의 통장, 인장 등의 회수조치는 동업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자금인출 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2조에 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23조 ,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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