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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009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10.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공원 내 1층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한편, C은 G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수탁받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 영업권을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위 대금을 3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으로 하고, C과 G회사 사이의 위수탁 재계약 여부에 따라 2014. 7. 10.부터 2014. 7. 20.경 사이에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4. 7. 10. G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위수탁기간을 2014. 7. 1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 옆에 H발매기 및 대형스크린이 설치되면 피고의 운영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G회사는 2014. 7. 11.경 이 사건 매장 옆에 H발매기 및 대형스크린(이하 ‘이 사건 H발매기’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추가 대금을 2,400만 원으로 확정한 후, 2014. 7. 15. 피고에게 2014. 8. 30.부터 2016. 7. 30.까지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약정에 기한 대금 2,400만 원 중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1,2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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