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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50768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2023. 8. 25.까지 남양주시에서 피고 또는 제3자 명의로 애견미용 및 애견용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남양주시 C 지상 건물 중 1층 105호 점포에서 애견미용 및 애견용품 판매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8. 2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 및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6.경 이 사건 매장이 위치한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권리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의 경업행위 그런데 피고는 2016. 9. 20. 이 사건 매장과 약 300미터 남짓 떨어진 남양주시 E 지상 건물 1층에 원고와 같은 업종인 애견미용 및 애견용품 판매 매장 개업을 준비하였고, 2016. 10. 10.경부터 그 곳에서 ‘F’라는 상호로 애견미용 및 애견용품 판매 매장(이하 ‘이 사건 피고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결정 및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합5307호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6.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매장 및 남양주시에서 피고 및 제3자 명의로 애견미용 및 애견용품 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영업권을 제3자에게 임대, 양도, 기타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2017. 1. 20.경 이 사건 피고 매장의 종전 영업주인 G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2.말경까지 이 사건 피고 매장에서 애견미용 및 애견용품 판매업무를 계속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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