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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7나611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10.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공원 내 1층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한편 C은 G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수탁받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0.경 원고와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을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경 원고와 위 매수대금을 3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으로 하고, C과 G회사 사이의 위ㆍ수탁 재계약 여부에 따라 2014. 7. 10.부터 2014. 7. 20.경 사이에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C은 2014. 7. 10. G회사와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위ㆍ수탁기간을 2014. 7. 1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1. C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영업 양수를 승인받고, 2014. 7. 1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초경 이 사건 매장 옆에 H발매기 및 대형스크린이 설치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외에 피고의 이 사건 매장 운영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G회사는 2014. 7. 11.경 이 사건 매장 옆에 H발매기 및 대형스크린(이하 ‘이 사건 H발매기’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4. 7. 15. 원고와 피고가 추가 지급하기로 한 대금의 총액을 2,400만 원으로 확정한 후 2014. 8. 30.부터 2016. 7. 30.까지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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