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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114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10.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내 1층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한편, C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수탁받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 영업권을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위 대금을 3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C과 한국마사회 사이의 위수탁 재계약 여부에 따라 2014. 7. 10.부터 2014. 7. 20.경 사이에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C은 2014. 7. 10. 한국마사회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위수탁기간을 2014. 7. 1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1. C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영업 양수를 승인받고, 2014. 7. 1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경 1,000만 원, 2014. 1. 16. 2,000만 원, 2014. 5. 30. 7,000만 원, 2014. 7. 15. 1억 5,000만 원, 2014. 8. 21. 5,000만 원 대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운영기간이 5년 보장되고, 이 사건 매장의 연 매출이 3억 원 상당이며 수익이 약 1억 원 이상이라고 기망하였다.

이후 원고는 한국마사회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위수탁계약의 종기가 2016. 12. 31.까지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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