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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5077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 1층 ‘C’ 매장 운영 경위 1) 피고의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 1층 운영계약 피고는 2011. 11.경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이라 한다

)과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4에 있는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 1층 푸드코트 내 D을 판매하는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은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연장되었다. 위 운영계약 특약(갑 2)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매장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으로 간접 운영하는 경우 현대백화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조), 피고는 위약벌로 현대백화점에 3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2)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매장 운영대행 계약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직접 운영하던 중 2012. 1. 2. E와 투자금 1억 원(=운영투자비 5,500만 원 시설투자비 4,500만 원), 운영 기간 2012. 1. 25.부터 2013. 1.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매장의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3). 3)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매장 양도양수 계약 원고는 주식회사 창업스토리(이하 창업스토리라 한다

)의 중개로 2012. 4. 7. E로부터 이 사건 매장 영업권을 권리금 8천만 원에 양수하였다(갑 10).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영 대행 계약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2년 4월 13일부터 2013년 1월 24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점의 관리 및 운영)

1. 이 사건 매장의 관리 주체 및 대외적인 계약 주체는 피고가 되며, 원고와 피고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조건, 수수료 및 제반 사항은 피고와 현대백화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2. 이 사건 매장은 원고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되,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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