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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27]

1. 세면대 절취 피고인은 2016. 6. 6. 13: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연습장 내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면대 1개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절취 피고인은 2016. 6. 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혼다 에이프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자전거 절취

가. 피고인은 2016. 6. 7. 03:0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재활의학병원 앞 자전거보관대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4대(액시터 맥스 1대, 코렉스 네오 1대, 알톤스포츠 1대, 마운틴 넥스트 1대)를 시정장치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한 다음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03:2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08에 있는 이마트 앞 자전거보관대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한 다음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040] 피고인은 2016. 8. 20. 16:48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35세)이 주차금지 표시를 위해 놓아 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피고인의 M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239] 피고인은 2016. 8. 23. 06:47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덮개로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가구 1개를 피고인의 M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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