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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4. 선고 2019나393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3933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월아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20. 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32,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5행의 '정기적으로' 앞에 '매년 4월~10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이 사건 나뭇가지'부터 12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느릅나무는 가지가 넓게 퍼지고 풍성하여 그 바로 아래 그늘에서 공원 이용자들이 햇빛을 피하여 머무르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설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공원내 다른 조경수와 비교하여 낙하물 예방에 관하여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 종묘관리소는 2014. 9월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고사지 제거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4쪽 16행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이 사건 느릅나무는 내재된 사고의 위험을 관리주체가 미연에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자연영조물에 속하는데, 특히 이 사건 느릅나무는 단단하고 질긴 큰키나무로서 평소 생육상태가 양호하였고 그동안 별다른 위험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점, 종묘관리소는 시설물관리반을 편성하여 광범위한 공원내 수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에도 관리소에 상시 구비된 장비나 통상적인 수준의 점검활동으로는 수목의 이상 여부를 감지하기 어려운 높은 위치에서 생가지가 갑자기 찢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예방의 수단과 그 기대가능성, 공중에 무료로 개방된 장소적 특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제1심판결 4쪽 21행의 '갑11호증의 3, 4' 중 '갑11호증의 4'를 삭제하고, 5쪽 4행의 지급하였고'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과, 성형외과 등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2015. 7. 24.부터 같은 해 8. 26.까지 E한의원에 입원하면서 간병비로 지출한 2,805,000원 상당의 개호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한의 원에서 식사, 세면, 이동, 용변 등에 필요한 동작 수행과 관련하여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제1심 정형외과 감정의도 개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원고의 개호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5쪽 11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원고의 나이와 후유 장해의 정도, 책임 제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 제1심판결 5쪽 2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16,370원[= 재산상 손해 9,016,370원(=15,027,284원×60%)+위자료 15,000,000원 - 공제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희준

판사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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