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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5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올케인 F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가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류, 신발 등의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4년경 이미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당시 위 채무에 대한 월 이자만 약 3,800,000원이나 되는데, 피고인의 방문판매업에 따른 월수익금은 약 1,5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남편의 농지임차농업도 매년 적자인 상태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4.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차례에 걸쳐 합계 7,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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