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52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기가 부끄러워 피해자에게 다른 핑계를 대고 돈을 빌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제3자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투자금 채권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존부 및 채권회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추가로 돈을 차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자신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