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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류, 신발 등의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4년경 이미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당시 위 채무에 대한 월 이자만 약 380만 원이나 되는데, 피고인의 방문판매업에 따른 월수익금은 약 15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남편의 농지임차농업도 매년 적자인 상태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4.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 제1, 2호증을 비롯한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1998.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수백만 원씩 금원을 빌리고 갚고 계를 함께 하기도 하는 등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를 가져왔다.

나.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1. 9. 9.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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