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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8139 판결 참조). 2)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 만으로 금 전차용 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 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 297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이 피고인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고, 일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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