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4 2013고정5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E과 공모하여, 사실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4. 1. 30.부터 2007. 5. 10.까지 총 1,669회에 걸쳐 13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8,966,70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의사 E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8. 6. 30.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도 E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