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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0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의 의사 E과 공모하여 진료비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13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8,966,709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E과 공모하여, 사실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4. 1. 30.부터 2007. 5. 10.까지 총 1,669회에 걸쳐 13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8,966,70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⑴ 원심은, 의사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8. 6. 30.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도 E과 공모하여 위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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