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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6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1.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인천 남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수술 보조와 함께 위 병원의 접수, 진료비 수납 등 금전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피해자와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을 때 수납업무를 진행하면서 환자들이 지급하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후 마치 환자가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한 것처럼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이를 승인취소하거나 환자들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현금을 직접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료비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29.경 위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환자로부터 진료비 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이를 승인취소하고 현금 1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71회에 걸쳐서 합계 430,510,000원 상당을 자동차 구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영장회신

1. 수사보고(죄명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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