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9.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경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의 소개로 D와 함께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F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위 회사의 소유였다가 2014. 8. 13. G에게 매각되고 다시 H 등을 통해 2014. 9. 26. 피해자 I에게 매각된 J 스카니 아 25.5톤 덤프트럭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그 덤프트럭을 몰래 가져와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1.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에 F, K 및 탁송기사 L과 함께 00:10 경 여주시 M 원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트럭 인근에서 렌트카를 대기시키면서 동태를 살피는 동안 F은 E 사무실에서 가져온 위 덤프트럭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덤프트럭의 시정된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L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F과 합동하여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위 덤프트럭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망 태석 28 톤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