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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6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덤프트럭은 유한 회사 E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위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덤프트럭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가 G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9.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경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의 소개로 D와 함께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F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위 회사의 소유였다가 2014. 8. 13. G에게 매각되고 다시 H 등을 통해 2014. 9. 26. 피해자 I에게 매각된 J 스카니 아 25.5톤 덤프트럭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그 덤프트럭을 몰래 가져와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1. 피고인이 렌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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