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15. 07:00 경 부산 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71세) 가 피고인 A의 화분에서 거름 냄새가 난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B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 남, 77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팔을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일 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첨 부- 상해 사진), 수사보고( 첨 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빗자루를 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목과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F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의 목과 팔에 피멍 자국을 확인하였던 점( 수사기록 1 책 35 면) 등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