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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10(B, C)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하거나 마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지정된 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송금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금원을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7. 18.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엄마, 폰 액정이 나가서 전화가 안된다, 지금 PC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제 친구 통장이 안되서 친구 집 보증금이 내 계좌로 들어 왔어, 다시 친구에게 송금해야 되는데 폰이 고장나서 인증오류가 나니까 엄마가 대신 친구에게 돈 1,800만 원을 좀 송금해 주면 폰수리 후 바로 돌려줄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8.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으로 600만 원을,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J은행 오산지점 인근 노상에서 위 H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1,200만 원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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