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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3 2013고단263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0, 30, 3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피싱(phishing)’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피싱’ 범행을 저지르면 미리 지급된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하여, 미리 지급된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인출한 금액에서 가담정도에 따라 범죄수익을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3. 10. 1.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3. 10. 1. 22: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한은행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금융감독기관 정책에 의거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공지사항’을 팝업창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아이티,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10. 1. 22: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들어가 권한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2,041,414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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