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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고합27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5:39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되어 자신의 일행들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어깨동무하여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3경 이후 위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의 공소장에는 ‘옷’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는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티셔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긴급)

1. 수사보고(J식당, K파출소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C 주점 탐문),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C' 술집 CCTV 확인)

1. 이동경로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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