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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LG휴대폰(G5) 1대(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 중인 피해자 B(여, 23세)와 2018. 11. 17.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특수협박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등 참조).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특수협박, 강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

거나 강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투어 왔기 때문에 특수협박죄, 강간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 강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11. 30.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낸 후 거실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따라 거실로 나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무릎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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