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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6 2013노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해 온 사회복지사의 일을 그만두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을 해 왔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것)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서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와 집행유예 기준(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처벌불원이 있고,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②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③ 진지한 반성이 있으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긍정 및 부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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