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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6 2013노326
강제추행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의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와 집행유예 기준(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처벌불원이 있고,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②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③ 우발적 범행, ④ 진지한 반성이 있으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긍정 및 부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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