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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8 2013노4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수강명령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며 노래방에 자주 오던 손님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시행되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의 특별감경영역에서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 범위 징역 4월 15일 ~ 1년 6월]와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② 처벌불원이 있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② 우발적 범행, ③ 진지한 반성이 있으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는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긍정 및 부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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