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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0 2013노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란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으로 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토하는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서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고려, 징역 9월 이상]와 집행유예 기준(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②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있고,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② 우발적 범행, ③ 진지한 반성이 있으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긍정 및 부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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