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E 외 3필지에 있는 H건물 1층 I호 6.32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ㆍ개발ㆍ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다시 타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D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2003. 2.경 J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112,000원, 월차임 404,480원, 임대차기간 201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임대인은 계약시 용도변경 및 구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판매 및 근린시설로의 이용조건으로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지정인에게 제공하여 주기로 하며, 용도변경 및 구분등기 관련 등기비를 제외한 1층 구분등기에 따른 공사비는 임차인이 책임진다(제3조), 개인적 채무는 임대인이 책임지며, K마트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2003. 8.말까지는 변제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변제금 및 소요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제4조), 본 계약은 임차인이 K마트 관련 가압류 해지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본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불가하며, 부득이 해지하여야 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투자한 손해 일체를 배상한 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야 할 수 있다, 단 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투자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제6조)’고 약정하였다.
다. J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조로 1,011,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