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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39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의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71.72㎡(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17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11. 17.부터 2018. 11. 16.(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3. 임차부분에 화재(화재보험가입의무) 및 파손손괴가 있을 시에는 임차인이 보상하고 원상복귀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한 임대인이 요구시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제시 조건없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양도하기로 하며, 시설비, 비품대, 권리금 일체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단 제3자(임차인 상호간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에게 양도할 경우 권리금 및 시설비는 제3자와 임차인간 협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이에 방해하지 않는다.

5. 현 노출천장, 시멘트바닥 상태이며 계약만료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1층과 2층 내부계단은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앞에 위치한 별지 도면의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테라스 이하'이 사건 테라스라고 한다

를 설치하였다.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에서는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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