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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8 2017고정2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늦게나마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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