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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5 2020고정2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일반 음식점 ’C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0. 14. 21:34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그곳 종업원인 E( 여 ,43 세) 로 하여금 술을 따라 주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사업자 등록 증명

1. CD(C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접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경위에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종업원인 E가 손님인 D과 동석하였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으므로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3 항에서 금지하는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가게 내부에 사실상 룸처럼 구획된 공간에서 D이 30분 정도 술을 마실 동안 E가 거의 대부분 동석한 사실, E가 D과 대화하면서 안주를 손질해 주고, 여러 차례 술을 따라 주었으며, D으로부터 술을 받아 건배를 하거나 입에 가져 다대기도 한 사실, D이 취식한 주류( 맥주 5 병과 먹 태 안주) 대금보다 많은 1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E의 행위는 식품 위생법이 금지하는 유흥 접객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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