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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1고정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22:50 경 위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 D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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